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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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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투자자문사에 대해 자금세탁과 테러활동 자금 제공의 방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했다고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 부패감시 기구인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는 전날 앞서 지난 7일 공표한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는 규제를 투자자문사로 확대하는 규칙안을 내놓았다.

규칙안은 4월 중순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방안은 관련 범죄 용의자, 부정을 저지른 외국 당국자,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제상 구멍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FinCEN 안드레아 가키 국장은 "새 규칙안으로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2015년에 제안됐으나 적용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으며 투자자문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공여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의 채용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투자자문사는 물론 등록 대상 외지만 SEC에 보고하는 투자자문사에도 적용한다.

이미 은행에 의무화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을 경우 FinCEN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FinCEN은 재무부가 투자업계에 대한 리스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재 대상인 개인과 범죄 용의자,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사업자가 증권과 부동산 등 미국의 자산과 신흥기업이 개발을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등 기밀성이 높은 첨단기술에 접근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사를 이용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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