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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가 처리한 주요 사건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멜론·카카오톡 앱에서 음악감상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가 있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멜론의 모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가 처리한 주요 사건에 대해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늘어난 가운데, 2심 패소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들에게 경쟁 온라인몰에 대한 가격인상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지난달 서울고법은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SPC계열사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단계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걷었다며 제재한 바 있다.

더욱이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기업들의 소송 제기는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20.2%에 불과했던 불복률은 2022년 27.4%까지 증가하며 5년 새 7.2%포인트 뛰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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