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해 발간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 법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내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