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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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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돼 있다.

그러나 IT 등 기술 발달로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져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봉인한 스테인리스 캡은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일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하기로 했다.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가 없어지게 된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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