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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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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다국적기업의 유통 세제를 단순화하는 지침이 디지털세 합의안에 반영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 지침은 내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필라1 어마운트 B(Amount B) 합의안을 반영했다.

IF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을 과세하는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회의체다.

필라1 어마운트B는 쉽게 말해 아프리카, 동남아 등 개도국이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표준화한 세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B는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영주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유통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어마운트B가 적용된다.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와 과세기법이 개도국의 현실에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세제를 단순화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어마운트B 시행은 내년부터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게 된다. IF는 이 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에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말까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우리나라가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어마운트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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