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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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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 현장 이탈 등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지위를 가졌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2일 대형 종합병원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위에 대해 고발할 방침을 밝히자 공정위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을 예고한만큼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를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사업자지위를 가졌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이번 사태는 상황이 아예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업의의 경우 사업자가 맞는데 전공의는 사업자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의사협회에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외관 상 전공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전 파업과) 달리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이번 집단 진료중단 행위가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에 소속된 수련의·전공의를 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내부 분위기다. 전공의의 경우 노동자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2022년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로 인정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도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가 '자발적 사직'을 강조하는 만큼 이전 파업 당시 적용했던 단체행동 강요 행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 혐의도 현재로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통상 신고 접수 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담당하지만 사안이 큰 만큼 본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본부에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주동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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