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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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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심야 영업을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마트24의 가맹점 2곳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가맹본부에 2020년 9월과 11월 영업시간을 줄이겠다고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라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의 직전 3개월간 영업손실을 확인했다. 그중 1곳의 담당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까지 냈지만 본부는 불허 결정했다.

이후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2021년 7월 가맹점 2곳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막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29일부터 2020년 5월8일까지 점포 16곳이 단순 명의변경을 위해 양수도한 것에 대해 가맹금을 걷었다. 이들은 부인·자녀와의 공동명의에서 단독 경영으로 바꾸는 등 단순히 명의만 변경했다.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에는 교육, 운영지원, 인허가 행정 절차 지원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단순 명의변경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고 실비만 소요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이마트24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T멤버쉽 제휴, 신세계포인트 제휴 등 가맹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있는 판촉행사의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 알려야 한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편의점이 가맹계약 당시에 24시간을 영업할지 18시간 등 탄력적인 시간을 적용할지는 가맹계약 당시 결정할 수 있다"며 "24시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그럼에도 심야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 점주가 적극적으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하는 요건이 충족한 사례는 이번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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