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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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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본보는 지난 1월 5일자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사가 악의적 파산 신청…민형사상 조치할 것"」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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