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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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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들이 2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제공 | 대책위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한 사모펀드를 판매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시작되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사기판매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기업은행의 자발적 사적화해(자율배상)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이날 함께 제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나 2019년 4월 각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이 환매 중지됐다.

사태는 단순한 환매 중지를 넘어 ‘사기판매’ 의혹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은 미국이 6개월 안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상품이라며 판매했으나 사태가 터진 이후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위험 6등급 중 최고 위험등급인 1등급 위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펀드 사기를 주장했다. 기업은행 측은 사기판매 의혹 일체를 부인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사적화해도 최근 거절했다.

금감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인 지난해 7월에서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제재심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21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책임자를 모두 중징계하고 기업은행은 즉각 사적화해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발표와 제재가 늦어진 이유가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의 뒤를 봐주고 범죄 행위의 은닉과 빠져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결과가 끈 떨어진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수준의 제재로 끝나고 검사결과도 빈 껍데기만 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전·현직 임직원과 현장 판매조직 모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과 그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커넥션,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의혹 일체를 규명하고 제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도 판매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라임펀드 중 일부를 위탁받아 판매 했으며 294억원 규모가 환매 중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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