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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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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서 겪는 지재권 애로 해소 및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설치, 국내서도 해외 현지의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대응을 긴밀하게 지원한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시 옛 IP-DESK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으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는 없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IP-DESK를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현지에 배치하는 등 해외지식재산센터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 11개국(17개소)에서 운영하던 해외지식재산 지원 창구를 모두 40개국으로 넓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더 많은 곳에서 전문인력 및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곳에선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오는 29일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애로사항은 성격에 따라 담당부서로 배정되며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한 지원도 가능하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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