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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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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과·배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봄철 묘목류 수요가 늘어나는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돼 수입되는 경우 해외 병해충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과수화상병으로 사과와 배 생산성을 떨어뜨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매년 3월이면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묘목류 수입검역은 2174건 실시해 월 평균( 941건)보다 두 배 이상 많고, 검역처분 건수는 190건으로 3배에 달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검역 기간 묘목류 불법 수입으로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이 금지된 수분용 꽃가루나 묘목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한다.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 수종을 확인하고, 시료 채취량도 2배 확대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소통하며 건강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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