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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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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귀농·귀촌을 선택한 청년농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가 전국 8곳에 새롭게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52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을 덜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별로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는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한다. 지구당 총 사업비는 90억원(국비 45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8곳 중 강원 인제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곡성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과 연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단지를 함께 제공한다.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군, 경남 하동군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해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정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9곳을 선정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군 등 4곳이 문을 열어 123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괴산·서천은 청년농 자녀 61명을 포함한 160여명이 입주해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입주 대상 조건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으로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갱신 2회(1회 2년) 가능하며,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라며 "청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은 주거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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