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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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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 기자재 등 7개 품목을 추가하고, 영(0)세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총 67종으로 늘었다.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를 비롯해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을 구매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 중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축산업용 기자재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영세율로 판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센서를 통해 가축 생체·행동 정보를 수집하는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했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기계에 면세유 사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부착하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유 종류도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외에 중유를 추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해 농업인들의 영농 비용 경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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