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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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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사의 기술 자료만 일방적으로 비밀유지를 요구해 28일 과징금 40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중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와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차체용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지만 자신의 기술자료에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봤다.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성우하이텍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 노하우가 담긴 146건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한 뒤 기술자료 비밀유지 의무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보호절차 위반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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