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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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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동업기업은 2000여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왔으나, 올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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