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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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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 지급 보증될 규모는 총 5조원이다. 조성된 자금은 오는 6월27일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된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금정책과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 하반기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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