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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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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된다. 당장 입주를 앞뒀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면서 잔금을 구하지 못해 속앓이를 해온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단지는 전국 72개로 4만8000여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갱신권(2+2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3년 뒤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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