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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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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기존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뉴질랜드, 칠레 등을 포함해 우리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3년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2023년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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