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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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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지역 주택 미분양이 심화하면서 신규 허가 제한 검토 및 장기 미착공 시 승인 취소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가구에 이른다. 전년 1676가구보다 49.1%(823가구) 늘어난 것이고 2021년(774가구)과 비교하면 3.2배 수준에 달한다.

도내 미분양은 5개 읍·면이 28개 단지에 1733가구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애월읍이 618가구로 가장 많고 대정읍이 376가구, 안덕면 291가구, 조천읍 263가구, 한경면 185가구다.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및 투자자를 주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이다. 시 외곽 읍·면 중심 미분양이 늘면서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5개 읍·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승인 취소 혹은 착공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기간 내지만 미착공 사업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한다. 관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1개 단지 1655가구다.

도는 또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신규 주택 승인 제한도 검토한다. 승인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른 지방 사례(판례) 등을 감안, 법적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규 주택 승인 제한 시점과 지역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많은 5개 읍·면이 승인 제한 지역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는 민간 주택 미분양을 관리하면서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지난해 말 기준 1㎡당 780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518만3000원)보다 높아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공공매입 사업에 ‘매입 단가 범위’ 내에서 준공 미분양 주택 매입 포함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주택 미분양 증가가 과잉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 조절로 미분양 해소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 주택 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승인 제한, 공공 매입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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