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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허용하면서 한국 측 송환 요청은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고인 권씨 측 변호인이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한국은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지난해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짚었다.

또 어느 국가가 인도 요청을 먼저 했는지가 송환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권씨의 미국 인도가 사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한국이 송환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점쳐진다.

권씨 측 변호사는 판결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하는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같은 논리로 한국 송환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송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권씨는 이르면 이달 25일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소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SEC는 지난해 2월 권씨가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 손해를 끼쳤다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증권법·증권거래법상 미등록 증권 권유 판매 등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1년께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함께 도주한 권씨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5일 한국으로 송환,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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