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낸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경쟁법 위반 행위인지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후테크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이 기후테크 분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5개 분야별 시장·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시장구조, 거래당사자별 이해관계·요구사항, 법·규제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시장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사업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기후테크 산업의 시장상황, 경쟁정책·규제개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어떤 행위가 경쟁법 위반 행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행위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제시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EU는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 챕터를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일본 역시 온실가스저감 관련 경쟁법 이슈를 다룬 '그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후테크와 관련된 규제 허들이 높은 편이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00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34%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기후테크 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기후테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이슈인데, 담합 등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알려서 기업이 겪는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