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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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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축산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 20%를 일괄 감액하던 것을 음성 개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해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인 소는 검사 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성 개체는 기존대로 20%를 감액해 80%만 지급하고, 방역기준 위반 농가도 감액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 농가에는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 지원 범위와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 살처분 가축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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