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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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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흐른 가운데 국내 원전 재난을 방지할 대비책 마련이 막바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유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안에 격납건물 배기감압설비(CFVS)를 구축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안전조치 과제가 모두 마무리된다.

17일 한수원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운 안전 조치 56가지 중 1개의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6개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한수원은 자체 발굴한 10개의 과제를 더해 총 56개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에서 남은 과제는 CFVS를 구축하는 것이다. CFVS는 원자로를 싸고 있는 콘크리트 돔형 '격납건물'의 압력이 커질 경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기가스를 여과해 대기로 방출하는 장치다.

한수원은 CFVS 설치를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6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관리 기준이 추가되며 대체안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추진 중이던 CFVS 설치로는 개정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자로건물 압력 증가시 감압을 위한 대체 연계 설비인 이동형 고유량 펌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이동형펌프차와 별개로 고유량이동형펌프차를 구매해 올해 12월까지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고유량이동형펌프차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최근에도 한수원은 한울원전 1·2호기에 제2보조급수 저장탱크 추가 설치를 마무리했다. 안전등급 보조급수 충수원 확보를 위해 추가 보조급수저장탱크가 필요해져서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승인 받고, 같은 해 6월(2호기)과 12월(1호기) 시공을 각각 완료했다.

이처럼 한수원이 후쿠시마 사고 후속 이행 조치들을 완료한 후엔 원안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 확대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며 원자력 발전 확대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는 안전설비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설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시 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서 외적인 안전설비 보강,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 수립 등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본다"며 "더 중요한 건 사고에 대응하는 발전소 직원들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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