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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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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 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법이 공포된 날인 2월6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눙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 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 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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