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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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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에 본격 나선다. 일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비용 문제가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제도 폐지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RPS 제도 하에서 RE100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 RE100 이행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경매제도 법률안 제시가 목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60일 이내를 계약기간으로 명시, 이르면 내년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최근 들어 RPS 제도 문제점이 거듭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경매제 전환 등을 시사한 데 따른 연구용역으로 보인다.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신재생에너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가 사실상 정부의 보조·관리하에 있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를 저해시킬 수 있고 제도의 복잡성에 따라 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RP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매제 도입을 제언한 바 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현 RPS 제도를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재설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RPS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면서 정부도 개선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도 기존 전력시장 급전입찰에 참여하며 여타 발전원과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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