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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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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외건설협회는 해외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해건협에서 진행한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중 법률컨설팅을 지원받은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건협에 따르면 중견건설사 관계사인 A사는 지난 2020년 3월 UAE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A사는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청사는 자사의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

마침 지난 2021년 10월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의 법률컨설팅 2회(기성금 청구권 검토 및 중재 해결방안 컨설팅)를 진행했고, A사는 컨설팅에 따라 같은해 12월 국제중재를 신청, 올해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 및 손해배상액인 970만달러와 중재·소송비용 180만달러를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원사업은 해외건설협회가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 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법률-세무 통합 컨설팅도 가능하다.

또 협회에서는 해외진출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 및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033/1080) 및 해외건설멘토링센터(02-3406-1119)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접수(consulting@icak.or.kr)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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