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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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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맹본부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이나 모바일상품권 등 판촉행사 강요 등도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에 공정위가 제정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거절과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의미가 상세히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불공정 거래가 위법한 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 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맹사업의 특성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행위 중에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레도 제시했다. 가령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판례 등과 그 판단 이유 등도 소개했다.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된 사례로는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용품과 주방용세제, 위생용품', 반찬용기' 등과 치킨 가맹사업에서 '대나무포크, 가위, 칼, 바구니, 온도계' 등이 있다.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됐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게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지침으로 가맹분야 위법 사건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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