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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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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경영재건 중인 중국 헝다집단(恒大集團 에버그란데)이 작년 8월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다고 신보(信報)와 홍콩경제일보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헝다집단은 전날 미국 연방파산법 15조 적용 신청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헝다집단의 이 같은 조치는 홍콩에서 헝다집단에 대한 법적 청산절차가 시작하면서 헝다집단이 파산보호 신청으로 추진하려던 옵쇼어 채권의 재조정이 사실상 무산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헝다집단은 3월22일자로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취소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헝다집단은 사유에 대해 "채무 조정 협의가 그간 해온 방식으로 진척을 보지 않는다고 상정한다"고 명기했다고 한다.

앞서 헝다집단은 지난해 8월17일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청구했다. 미국 파산법 15조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에 의한 소송과 압류를 피하고 미국 안에 있는 자산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은 올해 1월29일 헝다집단의 청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헝다집단의 채무재편을 통한 회생 계획을 좌절시켰다.

한편 헝다집단 청산인 측은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다시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헝다집단 외에도 중견 부동산 개발사 아오위안 집단(奥園集團)과 룽촹중국(融創中國 )이 미국 법원에 연방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채권자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옵쇼어채 채무재편안을 발효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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