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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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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부담금 분쟁으로 인한 권리를 구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첫 전면 개편이다. 부담금 전수조사와 원전 재검토를 통해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 연간 2조원의 경감효과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한 부담금 폐지·감면을 완료하는 때까지 이행을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폐지하는 부담금은 일괄개정 법률안을 통해 빠르게 추진한다.

존치하기로 한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요율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점검해나간다. 이번 방안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지속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담금에 따로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수십 년씩 존속되는데, 이번에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부담금의 영구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쟁송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유도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정비에 그치지 않고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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