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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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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가통계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이 본격 개시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부터 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둬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 받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 하에 외부와 차단돼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이다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으로 행정기관 등 43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로 연계해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통계청이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법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으로 지정돼 있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두 전문기관이 연계·운영하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결합·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가명정보가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 및 국가통계 데이터 최대 보유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이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까지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라며 "앞으로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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