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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9659





기업은행3
서울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oe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부실한 사모펀드를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여부를 심사받는 IBK기업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매 중단을 우려한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묵살한 의혹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펀드 판매를 규제할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볼 수 있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WM센터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7월 진행한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앞두고 은행 내부에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2주 전 은행에 사전 통보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체 조사를 하면 금감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서면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 문건이 금감원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건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12일 B고객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V) DLG의 선순위 채권 플랫폼 3개(QS, SAI, FF)에 투자한 상품이다. 그런데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부당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를 받으면서 2019년 3월 18일 사임했고 DLI는 같은 해 4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25일 최초 환매 유예가 발생돼 다음 날인 26일 전 영업점에 통보됐다.

그러나 부실의 조짐은 2019년 2월부터 감지됐다. 2019년 2월 8일 DLI가 운용하는 펀드인 DLIF의 환매유예 이슈가 발생했다. DLI는 B씨가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하기 하루 전인 2019년 2월 11일 DLIF 투자자에게 환매유예 사실을 통보했다. 기업은행 측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 WM사업부는 2019년 2월 19일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DLIF 펀드의 환매유예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WM사업부에 디스커버리펀드 자금이 투자된 DLG펀드와 DLIF펀드의 연관성, 잔액유무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WM사업부 측은 “(두 펀드는)관련이 없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WM사업부의 입장은 2020년 2월 6일 달라졌다. 이날 WM사업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DLIF의 손실율이 60~70% 예상되며 우리 펀드도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 실제로는 DLG펀드의 일부가 DILF펀드와 같은 플랫폼에 투자돼 자산이 동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WM사업부가) 상품제안서에 없었던 상품구조를 공개했다. 1년여 동안 우리 자산을 투자자 동의 없이 후순위로 변경하는 등 WM사업부의 안내는 1년 동안 바뀌어 왔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이 상품은 투자자가 예상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니며 우량차주에 투자하기로 해서 가입했으나 실제로 투자된 곳은 부실차주다. 이미 DLIF펀드의 환매유예 이후에 설정된 이 상품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 안전장치인 ‘대표자 지분’이 소멸된 상태에서 가입한 상품이므로 투자자의 주장대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본사가) 교육한 내용과 다르게 발생된 손실부분을 고객이 많은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현 제도가 모순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A씨는 디스커버리펀드가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이란 설명을 누락하고 건전한 상품으로 소개했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A씨는 “위험등급 1등급이라는 설명은 간과했고 제안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품제안서 내용과 10개 이상의 플랫폼에 소액 분산 투자한다고 교육한 WM사업부를 신뢰했다. (WM사업부는) 이 상품을 론칭할 때 ‘플랫폼 숫자가 많았다. 확인까지 했다’고 했다. 또 WM사업부에서 ‘대신증권이 2018년 미국에 실사를 다녀왔다’고 안내해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대신증권 실사는 세미나를 위해 잠시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5일 2차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가 작성한 문건이 금감원에 제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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