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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9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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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유튜브를 통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국장은 “하림이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하림 소유의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다.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해왔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하림의 계획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시의 브리핑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림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며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물류시설법, 산단절차간소화법,서울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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