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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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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주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2020년 국내에 출시한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노보노디스크가 다이어트 약에 해당 주사침을 쓰기 위해 당뇨약에 쓰이는 주사침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측의 의견을 받은 후,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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