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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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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석유유통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했다.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꾸려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27개 주유소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상반기까지 특별 기획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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