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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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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는 봄철이면 유모차 안전사고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큰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유모차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추락(66.2%)이었다. 한 2세 여아는 유모차 좌석에서 혼자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져 인도에 추락했고, 이로 인해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 신체가 끼어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한 2세 남아는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를 다쳐 병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를 차지했다. 손·팔(4.2%), 둔부·다리(1.2%), 목·어깨(0.5%)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사고는 피부·피하조직 손상(35.9%)과 뇌진탕 및 타박상(35.6%)이었고, 근육·뼈 및 인대 손상(3.5%), 전신손상(0.2%) 등 사고도 있었다.

정부는 유모차 조립시 보호자와 아이 신체 끼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을 고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유모차가 정차했을 때에도 손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모차에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에스컬레이터 이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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