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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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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한샘·퍼시스·에넥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가구사 3곳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구제조업체의 대리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 처음이다.

한샘과 퍼시스는 지난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한샘은 지난해 10월까지 부당 행위를 벌여왔으며, 총 78개 대리점에 대해 2억6609만원을 미지급했다. 퍼시스 역시 같은 해 3월까지 이를 실행한 결과 25개 대리점에 대해 4303만원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또 한샘은 소비자판매가격과 같은 경영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7일까지 ▲소비자 환불 요구시 신속한 분쟁 해결 ▲구매 고객에 대한 멤버십 포인트 제공을 이유로 본사와 대리점이 공유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입력하게 했다.

아울러 에넥스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매출 페널티를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넥스는 지난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대해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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