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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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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결정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리터)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고, 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인하 전인 581원보다 212원 낮게 유지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73원 낮은 130원이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7~18일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23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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