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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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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의 56%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론(1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론(2안)'을 택한 시민은 42.6%였다. 이번 결과는 시민대표단이 13~14일과 20~21일 총 4일간 숙의토론회를 가진 뒤 전날(21일) 최종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민대표단 선택은 적정수준의 국민연금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한 민간연금 역할을 제한하자는 의미"라며 "노인빈곤율 1위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는 연금특위가 설치된 이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동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바꾸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각종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신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재정투입 확대와 기초연금 보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론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국회를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해 반드시 공적연금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그동안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온 기금고갈론, 연금보험료 30% 부담 등 재정 공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 안은 재정안정 효과가 있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지연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보험료율 9%조차도 부담되는 저소득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랐을 때를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같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점차 늘어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사용자 또는 사업주와 나누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완수되는데,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안은 제출하지 않고 맹탕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회도 연금개혁 논의가 1~2년 거친 것이 아닌데 그 결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넘기는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정부와 국회가 미적거린 연금개혁을 끌고갈 수 있는 힘을 실었다"며 "국회는 즉시 시민과 국민의 결정을 이행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을 다하는 좀 더 큰 개혁, 전환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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