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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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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정무위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도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11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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