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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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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에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이 인허가와 준공은 70%, 착공은 47.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 같은 주택시장의 공급 위축과 관련해 "민간이 먼저 경기가 좋았던 최근 몇 년간 번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작년부터 주택공급 문제가 터지면서 연구원에서도 공급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부터 연구를 준비해 왔다"며 "지금까지는 위기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압박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최고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범부처 간 협조 관계는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금융은 너무 금융만 보고, 국토부는 또 너무 하드웨어(주택)만 보고 있는데 이를 잘 합쳐서 장·단기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대책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공급을 좀 늦춰야 할 필요도 있다"며 "또 사업장별로도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 있고 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이 있으며, 사업 주체별로도 시행사 및 운용사 주도인지 건설사 주도인지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심 원장은 "다만 이는 (민간에서)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좋을 때 벌었던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돼 있다"며 "민간에서 먼저 자기 책임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도를 하면 그외 나머지에 대해 국가가 역할을 해서 공급 충격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큰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 앞서 시행사, 건설사 등 민간에서 먼저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에 58.5%, 정비사업과 공공택지사업 등에 51.9%를 배분하겠다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을 살펴보면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상회했지만, 착공은 47.3%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50% 미만으로 전국 실적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서울의 전체기간 연평균 대비 2023년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집계됐다.

또 2023년 공급계획과 비교해도 지난해 실적(인허가)은 전국 82.7%, 서울 32.0%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높은 계획물량 대비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해 수치상으로 실적이 더 낮게 나왔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비중이 높은데 민간에서는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공사비도 오른 데다 토지비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보니 수요가 있더라도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힌 부분이 도급계약상 불확실성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라며 "최근 비용 상승으로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신탁, 리츠 등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혹은 설계나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에서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의 영역과 별개로 정부에서도 분쟁 조정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부동산금융종합정보망 등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전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제안했다.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입법 및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패스트트랙 등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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