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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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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로는 2525만원,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빼고 나오는 금액 상으로는 1621만원이다. 총급여가 2525만원이 넘어가면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작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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