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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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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한수원은 다음 달 9일과 14일 각각 경북 경주와 울산에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최종해체계획서에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 간 경주, 울산, 포항 등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경주,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주민 가운데 이번 공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올해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한수원은 다음 달 9일과 14일 각각 경북 경주와 울산에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최종해체계획서에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 간 경주, 울산, 포항 등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경주,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주민 가운데 이번 공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올해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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