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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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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마다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 국비 5549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부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정책방향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이며 스마트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은 지역 주도의 발전으로 바뀐다.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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