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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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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하며 국회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경우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정부대안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본격 시행하고 '한국형 농업 소득·경영 안정망' 확대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재의요구 강력 건의할 것…'의무' 빼면 타협"
송미령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권에서는) 거부권 갯수를 셀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성과라고 할텐데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방식, 효과성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학 전문가, 특히 농업분야 전문가가 본다면 더욱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학을 한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며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냥 농가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발만 더 생각해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가 경영 안정, 안정적 수급, 우리 미래농업 발전과 식량안보를 포함해 최선인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곡법의 경우 '의무매입'을 '재량매입'으로, 농안법 역시 특정품목 차액지급 '의무'가 문제"라며 "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의무'라서 타협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의무만 뺀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추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어서 강력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드릴 거라 (법안이)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양곡법과 농안법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법으로, 야당 의원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분이 많다"며 "그런 양식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묻자 "개별 접촉을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면서도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입안정보험, 여러 각도 검증…소득 안전망 확대개편"
농식품부는 정부 대안인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내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정망' 확대 개편안을 발표한다.
송 장관은 이날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정망) 확대개편안은 다음달 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며 "수입안정보험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대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중립적이면서 경영안정을 논할 수 있는 '직불제'"라며 "2027년까지 5조원 확대를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는 남는 쌀 '3단계 제로화' 전략의 첫 단계인 전략작물 직불제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수입안정보험과 재해보험 투트랙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각도로 검증을 해온 과정이 있다"며 "훨씬 더 적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안정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 올해 예산의 16%가 넘는다. 농안법의 경우에는 재정추계조차 불가능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대 채소로 추산했을 때, 평년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하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량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재해보험이고 수입보장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며 "수입보장보험과 농안법의 차이는 농가가 수급 책임을 지고 있어 자기책임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보다 수입보장보험이 조금 더 포괄적"이라며 "품목에 따라 수입보장보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재해보험이 더 안전한 품목이 있어서 수 보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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