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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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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고가혜 기자 =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구체화하고,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현행 제도의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의 1000인당 주택 수와 주택보급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는 396.5호로 전국 430.2호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2022년 기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7%로 전국 102.1%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며 살고 싶지만 1000인당 주택 수, 주택보급률은 서울을 중심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결국 이런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돼야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2035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 잠재적인 이주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외지인 구매 비율도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발 가능한 택지는 부족하고, 도심 내 정비사업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개발 가능지는 감소했다"며 "서울에서 사업 지연과 추진 난항을 이유로 해제된 정비(예정) 구역은 총 386곳인데 그중 절반인 193곳에서 대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장기화, 방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비 분쟁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비사업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르다 보니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비 분쟁 요인이 됐다"며 "공사 제반 비용이 상승해 분양가 인상 저지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검증과 관련, "공사비 분쟁 시 검증을 요청하면 일정 기간 내 회신해야 하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가 거듭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사비 검증이 제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 예정지나 공모 추천지 등이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3~4년째 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제한해야겠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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