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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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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이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은 보조배터리로, 액체류와 라이터가 그 뒤를 이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반입해야 한다.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며,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 이상 액체류는 부치는 짐인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최근 반입이 증가하는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 일명 '맥가이버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를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안전한 항공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 감소는 포기물품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효율성 제고와 항공기 운항 정시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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