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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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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에 신고를 했더라도 작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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