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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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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CP평가기준 절차와 우수기업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위법을 탐지한 끝에 이를 중단한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과징금을 5%까지 추가 감경할 수 있다. 즉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는 셈이다.

A등급 이상 사업자라면 유효 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와 공표 크기, 기간 등의 감경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먼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의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위법에 개입했을 때 ▲위반이 CP도입 이전에 발생했을 때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했을 때에는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에서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때에도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CP제도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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