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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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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 디지털 정보(데이터) 형태로 저장, 관리한다.

그간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됨에 따라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상담, 농업인 교육, 기술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점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책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기관이 주축이던 농업기술의 보급·확산 체계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민간 참여 확대로 영농현장의 기술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진청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수요발굴, 기술지원, 현장실증연구사업,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효과적 법률 시행을 위해 농촌진흥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연구개발과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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