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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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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쿠팡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이는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제재 결과는 과징금 규모로 관심을 모았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1400억원은 유통업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은 물론,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액수로도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역대 최고 과징금은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2408억 달러인 글로벌 기업이다.

이를 제외한 국내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제재로 과징금만 총 66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E1·GS칼텍스 등 국내 LPG 정유사 6곳에 부과한 총액이란 점에서, 개별 기업에 부과된 액수는 쿠팡의 과징금보다는 적다. 3위도 2011년 정유업체 5곳의 담합 과징금도 4326억원으로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석유제품 제조·판매업체 5곳의 총 과징금액인 만큼 단일 건으로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으로 보면 쿠팡의 이번 과징금 순위는 10위권이지만, 국내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로 조사에 돌입,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쿠팡의 PB상품 리뷰와 알고리즘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쿠팡의 '검색순위'와 '임직원의 구매후기' 조작이다. 쿠팡이 두 행위에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재하고 최소 6만4250개를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킨 점을 지적했다. 쿠팡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저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 CPLB의 매출액이 급증한 점을 근거로 꼽았다. 이 행위가 시작된 지난 2019년 이후 쿠팡과 CPLB의 매출총량은 매년 급증했다. CPLB는 2020년 7월 설립 이후 항상 영업흑자를 시현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143억원으로 2년 만에 4.6배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업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PB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피해를 본 중소 입점업체를 21만개로 보고, 이들이 앞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자사 임직원을 시켜 구매후기를 조작한 점도 문제 삼았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꾸몄다는 설명이다. 이를 매뉴얼로 숙지시키고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입점업체와 공정 경쟁은 저해한 요인으로 봤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저지른 점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직원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영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지만 이를 지속했다"며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과 검색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며 "두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 부과하진 않았다.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과징금은 최소한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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